(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4년 장기무거래예금(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상은 10월말 현재 장기무거래예금을 보유중인 고객이며, 기간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1개월간이다.

장기무거래예금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장기무거래예금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장기무거래예금 보유 고객이 영업점을 내점하는 경우 창구직원이 안내하는 한편 각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에게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