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이나 이행시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롯데홈쇼핑 모든 임직원은 신규 입점·방송·구매·용역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사 또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결의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청렴계약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롯데홈쇼핑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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