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절차 방법을 종전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서 휴대폰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카드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개인정보유출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올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법에 비해 더욱 강화된 형태다.
특히 올 해 상반기에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이전에 본인확인절차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게 했던 것에서 개정 후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카드 번호 또는 가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카드’와 ‘우리카드’, ‘하나SK카드’는 여전히 본인확인절차에서 카드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는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앞두고 우리카드가 11월부터 계열사에서 은행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중 시스템상의 문제로 전산개발이 올스톱 되며 시스템변경 등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카드는 현재 단계적인 테스트 과정 중에 있으며, 11월 14일까지 전 고객에 대한 시스템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sk카드는 “외환-하나 통합 관련 문제로 외환카드와 개발 작업이 함께 진행되며 시스템 교체가 늦어진 것”이라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sk카드는 12월 1일까지 전산 교체가 완료될 계획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융거래와 비금융거래를 나눠 금융거래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다. 카드 거래는 금융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카드 개인회원이 ARS를 이용할 경우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이 같이 맞물려 교체에 대해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현재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으며, 일단 비금융에 대한 분리 과정을 마쳤다”고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체완료에 대해 정확한 예정 시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개정안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수집이 전면 금지되기는 했지만, 금융거래부분에서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의 개도기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어 본인확인인증절차 방법에 대해 법률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발 빠른 대처는 고객의 불안감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것이다.
한편 카드 분실신고의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엄격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카드사가 계속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받고 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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