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이하 거래소)가 지난 3일부터 주식ELW 발행조건 표준화 및 거래부진종목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했다.

거래소는 지난 3일과 4일 유동성공급자(LP) 전부보유종목 중 기준거래량 미달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제도를 시행해 거래 부진으로 76종목(2.55%) 상장폐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기준은 LP가 상장증권 전량 보유 종목 중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미만 종목(상장 후 2개월 경과시부터 적용)에 적용했다.

현재 거래소는 거래부진종목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ELW시장의 건전성 제고됐고 향후에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ELW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상품간 LP 경쟁을 유도해 ELW 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조건 표준화는 주식 ELW의 행사가격,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 등 발행조건을 표준화해 상품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됐다는 것이 거래소의 분석이다.

따라서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가격인 행사가격은 종목당 평균 7.1개에서 표준화 후 4.7개로 축소됐고 종전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최종거래일도 향후 ‘매월 옵션만기일’로 표준화돼 1종목당 평균 2.5개에서 1개로 감소된다.

또 종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전환비율은 기초자산당 평균 6.8개로 상이했으나 개선 후 기초자산당 1개만 적용 가능하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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