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김유탁, 이하 ‘온광협’)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 이하 위원회)는 최근 사기성 광고 계약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유사 사례를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의 광고계약 피해는 계약 금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올해 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계약피해를 사유로 접수된 분쟁 건(10월 기준)은 전체 600건 중 약 418(약 70%)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98건에서 214건으로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 피해 유형 및 2014년 접수건은 공공기관 또는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의 제휴사로 사칭해 계약 체결(154건)하거나 계약 시 광고비 지급 방식 등을 속여 부당한 광고비 청구(75건)하고 있다.

또한 결제 후 계약해제 및 환급 절차를 어렵게 해 계약의 연장을 요구(102건)하거나 불법성 팝업광고 등 광고주가 의도하지 않은 불법성 광고 집행(67건), 계약의 극히 일부만 이행한 후 이의제기 시 소액 환급(20건)한 건이다.

최승원 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약금액이 소액이라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 상품단가가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 계약인 점 등을 일부 업체가 악용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정부, 포털사 등과 함께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 안내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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