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 캡쳐)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의료과실 밝힐 중요한 단서 될 듯…경찰, 신해철 수술 담당 S병원 압수수색 의무기록 ‘확보’ 분석 착수

故(고) 신해철의 소장에 천공이 발생돼 오랜 시간 방치돼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SBS ‘8시뉴스’는 지난달 22일 심정지 상태의 故 신해철 응급 수술 담당했던 현대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故 신해철의 응급조치를 위해 개복했을 당시 소장 아래 7~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또한 천공 주위에는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이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로 심각했다.

이러한 상태는 천공이 오랜 시간 방치됐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故 신해철의 천공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 유착 증세로 복강경 수술을 받을 당시 의료과실에 의해 생겨났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천공을 수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의료과실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천공(Perforation)이란 장기의 일부에 어떤 병적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 구멍(孔)을 만들어 장기외의 부분과 통하는 것으로 생체에 후천적으로 생긴 구멍을 통칭한다. 복강내 장기인 위와 장, 충수, 담낭 등에서 천공이 발생하면 천공성 복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故 신해철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오는 3일 실시될 예정이다.

故 신해철 천공 발견 소식에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천공 발견, 오랫동안 방치상태였다니 충격이다”, “故 신해철 천공 발견, 의료과실 드러나면 집도의 살인죄 적용해야”, “故 신해철 천공 발견, 명백히 원인 규명돼야 한다”, “故 신해철 천공 발견, 만약 이게 사인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가” 등의 빈응을 보였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故 신해철 부인 윤모 씨가 고인의 수술을 담당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옴에 따라 지난 1일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신해철의 수술 및 입퇴원 기록이 담긴 의무기록을 확보해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이 마쳐지는대로 S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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