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내 재벌들이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의무 위반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중간결과 보고’를 확인한 결과, 21개 그룹 관련자 117명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해외법인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이며, 이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 35건 약 3440만달러(약364억원))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94명 중 56명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없음)

금융감독원은 김정훈 의원실의 향후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진행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사대상인 21개 그룹 117명 중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며, 다만, 검사대상 대부분이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향후 검사 계획을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경영·봉사 등에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의 오너들이 ‘외국환거래법규’ 등을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아직 진행 중인 대기업의 오너들에 대한 검사결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 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고 금융감독원의 성역 없는 철저한 검사와 적법한 처리를 주문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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