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難姙)부부를 위한 보험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 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비, 체외수정시술비의 일부를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부부(자녀유무와 관계 없음)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 한해 인공수정 시술시 1회당 50만원(최대 3회) 체외수정 시술시 1회당 60만원 또는 180만원(최대 6회)을 지원해 2012년까지 6년간 총 24만 2000건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에 따라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보험 상품의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난임치료보험의 주요 내용은 역선택 위험(난임 가능성이 높은 高연령층이 주로 가입) 및 보험료 상승 위험(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高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