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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가 교회사업 법인대표가 아닌 목사가 법인센터장을 추천하고 임실군이 이를 승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자활센터직원들이 센터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임명무효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회목사가 아닌 교회의 장로가 교회사업자의 대표이며 교회사업대표자가 아닌 목사가 임실군에 센터장 승인신청을 보낸 공문 (NSP통신)

지난2002년 임실지역자활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임실 A교회는 “교회사업 법인대표가 목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B장로가 맡고” 있으나, 교회목사는 법인대표가 아니면서도 법인의 센터장 선임신청공문을 임실군에 제출해 공문서 위조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임실자활센터에서는 최근 일부직원이 공금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대표의 선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헌법 제67조에 따라 목사가 하게 돼있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70세가 돼 은퇴한 자는 교회 산하기관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돼 B장로는 임실지역자활센터 법인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B장로가 교회사업 법인대표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이 없는 B장로가 교회사업 법인대표를 맡고 있고 법인대표가 아닌 목사가 법인센터장 선임신청을 해 군으로부터 승인받아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실A교회 B장로 등은 D담임목사가 본인들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갈 것을 연대서명 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원노회에 제출했고 이를 이유로, D담임목사는 올해2월 초 부임지를 남원으로 전임했다는 것.

D목사에 따르면 D목사가 남원으로 전임하자 B장로는 B장로 본인이 교회사업 대표자로 남원세무서에 등록을 마치고, B장로본인의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센터장 또한 자기사람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봉 약 3500만원 신임 임실지역자활센터장 S씨는 2012년 6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2월 13일 정식직원이 됐으며, 그동안 업무평가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B장로사위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일~10월 10일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급여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식직원으로 승격됐다는 것이다.

임실읍거주 P(61 남)씨는 A교회관계자들이 지난 2002년 임실지역자활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3년 동안 영세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법인전입금(교회지원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 한다면 운영주체를 임실군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해 임실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로부터 매년 약2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관으로 임실군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의 기술교육, 일거리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다.

보조금범죄는 국가재정의 누수와 보조금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보조금범죄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범죄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입법적 결함과 법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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