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은 38.8%이지만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했다.

또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 1.03%를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최근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기소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의사건에 대해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됐으며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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