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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제한의 개시 시점을 기존에 제한받은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하도록 했다.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에 ‘연초경작농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제조업자의 연초경작지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출연금 한도를 담배 20개비당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담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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