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 중인 감사원 직원이 지난해 국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감사관 A 씨는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러나 A 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철도공사가 지난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데 따라 감사원이 철도공사에 대한 다음번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자들을 감사해야할 감사원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뇌물을 받고, 또 그런 직원이 포상까지 받는다면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를 나서기에 앞서 내부감사부터 철저히 해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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