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8월 2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시행일, 2014년 11월 29일)을 사전예고 했다.

사전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서식 신설 (안 제6조, 별지 제23호 및 제23-1호)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 신설 (안 제6조, 별지 제22호)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3호) ▲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주석 기재서식 신설 (안 제6조, 별지 제24호) ▲기타 조문정비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자세히 살펴볼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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