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씨가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이르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겠다고 협박한 문자사진.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생후 3개월 아들과 임산부 아내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허모(31세)씨를 구속하고, 허씨의 아내 박모(22.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광주 39건, 전남 20건, 전북 15건, 서울 10건, 경기 5건, 충남 2건, 충북 1건)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2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으로 총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않고 허씨 등에서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했다.

보험 사기단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자 명함 (NSP통신)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는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것을 합의로 30~400여만원가량을 갈취했다. 특히 허씨는 임신한 아내와 생후 3개월 아기까지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뒤 기자임을 내세워 돈을 갈취했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위해 고의사고를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꼭 신고해줄것"을 당부하며"피해자 구제를 위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하고,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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