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관리비 비리근절을 위해 모든 공동주택은 나라장터를 이용해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시행할 수 있지만 지난 1년동안 나라장터 이용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만 3480단지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한 단지는 1938곳으로 14%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전체 주택 1529만호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8%인 793만호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자금집행규모는 연 10조원내외이고 이중 개별세대 사용료(난방, 가스, 전기 등)는 6조 7000억원, 관리비는 2조 3000억원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시설 공사비는 75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비 규모 등도 점점 증가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국토부에 접수된 민원건수도 2010년 6467건에서 2013년 1만 13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공사 및 용역 계약시 비리근절을 위해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만 3482단지 중 1938곳(14.4%)만이 등록을 했고 대전이 395단지 중 251곳(63.5%)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714단지 중 21곳(2.9%)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2012단지 중 106곳(5.3%), 경기는 3475단지 중 151곳(4.4%)에 불과했다.

등록한 단지 중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건수도 268건에 불과해 입찰도중 중간에 포기하거나 진행 중인 건수를 제외하면 최종입찰 후 계약까지 체결한 곳은 122건 1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비리 방지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아파트 용역 및 시설공사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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