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인 신청이 있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을 선정하되, 그 증인은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체등의 관리목록 등재, 병원체자원 정보의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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