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고액 소송가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 중 전체 패소율(일부·전부 패소 포함)은 13.5%이지만 반면 소송가액 50억 원 구간에선 유독 패소율이 4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 기준 통계의 경우, 최고 소송가액 구간의 승소율 31.8%, 패소율 27.3%를 기록해 2013년도 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지만, 다른 소송가액 구간과 비교시 최저 승소·최고 패소율은 여전해 문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조세탈루 범죄와 함께 법조․경제계 출신자들이 대거 포진한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고액의 소송가액 재판에서 국세청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송담당공무원 능력 함양과 함께 정체된 변호사 선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가액별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1545건 중 799건을 승소해 전체 평균 승소율 51.7%를 기록했으나 50억 원 이상 소송에서는 36.8%로 최저 승소율을 보여줬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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