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부부처의 기관장실 및 주요회의장이 도청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을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새누리당, 서울 송파 병)이 41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도청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1항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을동 위원은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도청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국정원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첨단 도청에 대한 보안 태세의 확립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현재 도청탐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가주요시설로 구분되어 지침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들이 대도청에 여전히 무방비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청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기관들은 연간 1~2회 국정원에 도청 점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도청에 때와 장소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점검한다고 해서 도청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시 탐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 중요 정보의 유출은 국가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전 부처의 기관장실이나 회의장에서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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