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신고·무신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1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 원에 달했다.

심재철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 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에 달하지만(*2013년 이후는 미정산)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으로 총 113만 632건(4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와 비교해 보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대략 절반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도 2010년에는 5130억원, 2011년은 3234억원, 2012년은 5092억원에 달하는 등 3년간 총 1조 34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 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 무신고와 과소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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