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S금융지주(회장 성세환)는 10월 1일 개최된 제 17차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BS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금년 1월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약 체결, 약 2개월에 걸친 확인실사와 매매대금 조정을 통해 지난 6월30일 예금보험공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했으며, 약 2개월간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오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남은행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을 양수받으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경남은행 민영화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경 BS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은 “경남은행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민간 은행으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이루어낸 만큼 지역은행 본연의 의무인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BS금융지주는 지난 1월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체결한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경남은행이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재경 본부장은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음에 따라 부‧울‧경 지역을 아우르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10월중 지주회사 사명 공모를 시작으로 BS금융지주의 사명 및 CI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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