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라에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 거짓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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