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이한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김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 재가급여는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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