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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금감원 팀장이 검찰의 영정청구 없이 19일 오전 2시 경 석방됐다고 해명했다.
19일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증권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하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이 긴급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사자인 금융감독원 팀장은 19일 오전 2시경 영장청구 없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 중이던 업체로부터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팀장을 긴급 체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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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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