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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는 18일 오전 7시 3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쌀 관세율 당정협의회를 방해한 일부 농민단체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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