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검토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10일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핀셋 증세’제하의 기사에서 “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값 오른 곳만 시세 70% 수준으로 내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특히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