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225LP 기종의 국민안전처 중앙 119 구조본부 헬기 (국민안전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안전처 중앙 119 구조본부(이하 국민안전처)가 국산 헬기 수리온의 입찰 제한을 보도한 뉴스타운 보도에 대해 22일 반박하고 나섰다.

뉴스타운은 19일자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국산헬기 입찰 제한 ...제2의 최순실 게이트 열리나’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119 구조본부’는……정부가 1조 3천여억원(방사청 6980억원, 산자부 3927억원, 참여업체 2536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중·대형급 국산 헬기 ‘수리온’이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규격을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산 수리온 헬기가 국내 중앙부처 입찰에서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국산헬기 수리온이 ‘중앙119 구조본부’ 대형헬기의 구매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KAI측의 제안대로 960억 원에 수리온 헬기 4대를 구매하면 운영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현재 입찰진행 중인 소방헬기는 대형헬기로 재난발생시 한 번에 많은 구조대원과 장비를 적재하고, 원거리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든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나, 국산 수리온 헬기의 경우 중형급 헬기로 일부 성능이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대구에서 출발해 사고지역인 제주에 도착한 후 다시 서울로 와야 하는 대형사고 발생시 수리온의 항속거리 726km와 내부적재중량 650kg로는 이러한 대형사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수리온을 구입할 경우 대형 헬기가 2대가 아니라 4대를 구매해야 하고 이는 대형사고 발생시 대형헬기 2대만 출동 하면 되는 상황이 헬기 4대가 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운영인력도 대형헬기 두 대일 경우 12명이면 3교대가 가능하지만 수리온의 경우 24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 유지비용 면에서도 수리온은 불리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실제 국산 헬기 수리온의 제원은 이륙중량 8709kg, 항속거리 726km, 탑승인원 17명, 내부적재중량 650kg로 국민안전처 요구 규격인 이륙중량 1만 kg이상, 항속거리 800km이상, 탑승인원 20명이상, 내부적재중량 1400kg이상에 현격히 미달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는 민용헬기로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형식증명(승인)을 받아야 하며 헬기 구매절차는 협상과정상 불공정 우려 해소 및 경쟁을 통해 국가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규격적합자 중 최저가)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술검토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재난지역 어디라도 신속하게 투입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도입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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