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신제품 사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구제품 구별법
(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10일 갤럭시노트7과 관련해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등을 권고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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