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L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다수매체로부터 보도된 경제정의실천시민영합(이하 경실련)이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적극 수용”하며 “비위행위 발견 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로부터 발표한 경실련의 내용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안단테 AA13-2BL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해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감사요청 내용으로는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었다”며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적용(직접시공제 전면확대)이 불가피함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대해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는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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