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6일 한국경제의 ‘“전세사기 막자”…부채 90% 넘으면 보증한도 60%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제의 해당기사에서 “HUG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 신청 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비율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 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며 “대출 보증 축소는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HUG의 재정 건전성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곧바로 돈을 떼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HUG가 전세금을 보증해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곧바로 돈을 떼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HUG가 전세금을 보증해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 “HUG의 재정 건전성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HUG의 재정 건전성 지표인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가 지난해 말 54.4배로 법적 한도인 60배에 가까워졌다”며 “HUG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로 주택도시기금법상 한도의 턱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이 조금만 더 커지면 한도 초과로 추가보증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최근 공사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유인을 축소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 1월 16일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2023년 1월 16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당초 보증한도인 전세보증금의 80%를 적용해 전세대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시행 전 상기 내용을 시중은행에 사전에 공지해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임차인들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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