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에 소극적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트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하는 상황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에) 소극적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다”며 “저희는 어차피 국토교통부의 요청이나 영등포구청의 수급인과 하도급인에 대한 행정 처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앞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의 처분 즉시 행정처분 예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