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헤럴드경제의 ‘GA에도 보험 불판 배상책임 지운다…수수료도 차등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핵심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GA(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며 “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과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GA에 1차적인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