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치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 CEO 제재 근거는 감사원 경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배구조법에 근거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4월 8일자 ‘감사원 경고도 묵살...금융 CEO 중징계 때리는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2017년 말 감사원은 관련 법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제재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위반(미준수)으로 제재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주의 조치한 금감원은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진(CEO)들을 징계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CEO에 대한 징계 근거는 위 감사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금감원이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을 금융권에 전가하기 위해 CEO들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원 경고도 묵살하고 금융 CEO를 중징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명확한 제재 근거에 따라 라임펀드 등 판매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하려는 것으로서 감사원의 지적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감독 당국의 당연한 책무로서 금융권에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펀드선정 및 판매,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미마련)에 대해 제재하려는 것이므로 감사원의 지적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항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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