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행 대출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3월 2일자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기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적용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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