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건설사의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는 29일자 조간 ‘바이오株 추락시킨 금감원 감리, 이번엔 건설 정조준’제하의 기사에서 “실적을 부풀리려고 대손충당금을 일부러 적게 쌓아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일부 건설사에서 공사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 축소 혐의를 잡았다, 당국이 적발한 A건설사는 공사 진행률을 50%에서 80%로 고쳐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감리결과 이미 위반혐의를 잡았다고 했으나 최근에 건설사의 공사미수금 관련해 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사의 언급대로 당국이 적발한 건설사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기사의 내용대로 공사 진행률을 고쳐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더 이상 미 청구 공사액이 아니므로 이는 일반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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