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의 추가 투자를 막는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3일자 ‘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는 기사에서 “기존 투자자는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까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늦어도 10일부턴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전에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금융위는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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