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동부건설(005960)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지난 2012년 하청업체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과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12월 17일 하도급 업체 에어넷이 공사대금 33억 원 지급을 요구하자 이는 너무 과하다며 같은달 27일 2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했다.

하지만 에어넷은 2012년 합의서 체결에서 동부건설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과 강요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민원 제기한바 있고 당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에어넷을 상대로 2013년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에어넷이 반소하며 쌍방은 법적으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2014년 초 에어넷은 또 다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정위는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동부건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대주주가 변경되고 있던 시기) 2015년~2016년 당시 동부건설에 대해 재조사 자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1일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동부건설의 2012년 당시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재조사를 통해 이번에 뒤 늦게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 당시(2015년~2016년) 공정위는 내부규정인 사건 처리절차 규칙에 따라 종결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지금에 와서 고발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고발조치는 부당한 처분이며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빌미로 동부건설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공정위의 조사 의지가 매우 의심받을 만하며 공소시효 기간(5년) 만료가 가까이 온 현 시점에서 동부건설을 고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공소권을 가진 공정위의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만약 벌점 5첨을 더 추가하게 되면 아파트 수주 입찰 참여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공정위의 뒤 늦은 검찰고발은 너무 부당한 처사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공정위의 이번 검찰 고발에 대해 “임의로 조사시점을 늦추고 있다가 동부건설을 재건하고 있는 새 인수자에게 검찰 고발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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