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업무가 기업구조개선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직제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30일 ‘금호타이어·한국GM, 정부가 구조조정 개입’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금융정책국 내 산업금융과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구조개선정책관 산하 기업구조개선과로 이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향후 정부가 금호타이어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개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산은 출자회사 관리 업무가 산업금융과에서 기업구조개선과로 이관된 것은 직제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조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 자율로 이뤄져야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