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원, 9억원이다. 소득요건, 시행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주택가격 한도 등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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