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허용과 관련해 내부통제 방안을 확정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가판 ‘갈길 먼 한국형 헤지펀드 차이니즈 월에 막혔다’제하의 기사에서“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별도의 헤지펀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동지는 “또 증권사의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헤지펀드 관련 전산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허용과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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