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식품등의 표시기준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20여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중점은 소비자의 안전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주기 위함인 것.

이러한 사정에 맞춰 특히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양표시, 유기농표시, 친환경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게 됐다. 소비자는 이제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하게 됐다.

식품 등의 먹거리에 대한 표시는 비단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대외무역법, 주세법, 농산품 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약 20여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등 업계의 종사자는 물론 관리자의 경우에도 여러개의 법률이 산재해 있어 표시기준이 어렵게 보이는 점을 감안, 20여개에 달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요약했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