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 제청 후 금융위원회 임명으로 진행된다.

김은경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으며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 및 균형인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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