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대 38%인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본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는 합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공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꼭 적용받는 것이 좋다.

2.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자는 반드시! 신고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의무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경우 특히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인적용역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다. 이유는 인적용역자는 기존에 소득을 받을 때 소득금액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잔액만 지급받는다.

즉 3.3%의 세금을 이미 납부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신고하자.

3. 과세구간별 세율 활용하기.

모든 소득(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초과)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소득금액 610만원)이하인 경우 합산여부를 선택가능하다.

이를 “분리과세” 라고 한다. 이 분리과세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20%이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6% 또는 15% 세율이 적용된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유리하다.

4.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라면 장부하여 기장세액공제받기.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장부작성방법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모든 소득을 합산신고하는 만큼 준비할 것도, 고려할 것도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가급적이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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