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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코레일이 16일자 부산의 한 일간지의 “부산지역 철도부지 중금속 투성이” 제하의 기사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7일 코레일은 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와같이 해명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철도차량부지 내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산역 일대, 동해차량, 포항차량 및 청량리차량사업소의 오염토양은 이미 지난해 정화가 완료된 상태다.
코레일은 이어 “가야차량, 수색차량사업소 및 인천 CY기지는 정화사업 중으로 2014년 8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철암역 및 마산차량사업소는 정밀 조사를 마쳤고 올해 12월부터 착수 계획”이라며 “부산진차량사업소 일대 지역은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자산으로 정화의 책임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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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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