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검출된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9일 부터 수입을 금지했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농산물 및 가공식품처럼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금지 조치중인 일본 8개현 이외의 지역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발견된 현에 대해 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 경향신문 등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일본 전역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를 한바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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