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5월 1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차주단위 DSR아니라 비(非)주담대 LTV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5월 16일자 ‘개인별 DSR 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또,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금융위 포함)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5월17일에 우선 시행되는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70% 한도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는 全 규제지역 內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행정지도와 관계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론의 경우 현행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이미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차주단위 DSR 적용이 신규로 제외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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