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사들인 직원들이 시세차익만 3300억 원 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은 10일 ‘LH직원 공공주택 사들여 시세차익만 3300억 원’ 제하의 기사에서 “한 채당 2.4억원, 1,400여명 시세차익 3000억 원·청약경쟁률 10위 內 단지 5곳 LH 직원 청약, 경남혁신도시 무더기 분양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LH는 “한 채당 2.4억 원, 1400명 시세차액 3339억 원은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다”며 “해당 주택을 매도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 LH직원 청약)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 충족해야 청약 및 당첨가능 하다”며 “특히 특별공급·일반 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LH는 “(경남혁신도시 무더기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해 공급했고 LH는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 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분양시 신문·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하고 보도자료·매체광고·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청약 대기자 분들에게 청약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공급할 경우, LH 직원은 선착순 계약10일 경과된 주택만 계약가능하며 계약 후 1년간 전매제한 등 직원 외 일반 청약자분들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기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LH청약센터 개편 등 충분한 청약정보를 제공하고 불법분양 등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1.4.1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LH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 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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