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의 해석을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한편 국민권익위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고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