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반박 보도에 해명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 ‘A6, A7 및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늦은 밤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환경부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반박자료에서 환경부의 20일 발표한 요소수 건은 새로 적발된 것이 아니며 이미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두 차례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반박에 대해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자동차청 발표이후 환경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불법 조작을 시인하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실차실험,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해 발표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입 판매 차종 8종에 대한 배출가수 불법조작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또 환경부는 “2018년 4월에 환경부가 적발한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관련 불법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단순히 투아렉의 ‘요소수 제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고 불법조작에 해당되는 ‘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8년 6월 독일 자동차청이 아우디 A6·A7의 불법조작을 발표한 이후, 환경부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투아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조작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억울함을 주장한 차량 모델들 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슈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주장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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