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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논란·대법원 위에 금감원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2월 7일자 가판 ‘자살보험금 논란… 대법원 위에 금감원’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하겠다는 의사에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대하여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소멸시효 판결(‘16.9.30)에 반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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