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견인한 후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견인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행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삼진아웃제(2년내 3회 위반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개정 시행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인업체가 신고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 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 강력히 처벌된다.
특히 국토부는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규정 외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행(‘16.1.19)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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